[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오는 20일 선박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 보험을 갱신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 유류오염보장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해양수산부 지방청으로부터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는 유조선 등에서 유류가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제도다.
200t 이상의 원유·중유 등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소유자,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이나 200t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P&I 보험사나 한국해운조합과 보험계약을 맺고 해수부 지방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P&I 보험사가 매년 2월 20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만료 전 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수부 지방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계약 체결이나 증명서 발급을 받지 않은 채로 운항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기간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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