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민간공사장 1703개소도 비상저감조치 대상 공사장에 포함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출근시간에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 조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 민간공사장 1703개소가 더해진 1845개소로 확대된다.
대상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169개소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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