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상위 0.4%인 2000만 원 이상 고가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0.05%로 대폭 올랐다.
나머지 99.6%, 2000만 원 미만의 일반 토지는 7.29%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보다는 낮은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가격 공시에서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전체 토지의 0.4%를 콕 집어 상승시키고, 나머지 99.6%는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점진적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 2000만 원 이상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지난해 9130만 원에서 이번에 1억8300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이와 함께 2위에서 8위까지의 토지가 모두 2배 이상 올랐으며, 9위인 중구 명동8나길의 상업용 토지는 작년 7630만 원에서 1억1500만 원으로 50%가량 올랐다.


반면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 토지는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고가 토지보다 적어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추정시세가 500만 원대인 서울 성북부 성북동1가의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 310만 원에서 이번에 333만 원으로 7.4%,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토지는 384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1.6% 각각 올랐다.


또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서울 중부시장의 경우 지난해 681만~720만 원이던 공시지가가 0.7% 오르거나 1.9% 떨어졌으며, 지난해 67만~101만 원이던 대구 남부시장과 서부시장의 공시지가도 1.5%~3%만 올랐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인상이 세부담 전가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부처 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99.6%의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상위 0.4%에 속한 고가 토지나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용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최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되는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임대료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평성 제고라는 기본원칙 하에 최근 급등했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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