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재화중량톤수 600t 미만의 소형유조선의 운항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급유선, 유창청소선, 방제선 등 소형유조선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선저구조는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 화물창의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기존 규칙하에서는 600t 미만의 모든 소형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만 운항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2020년 기준 선령 50년 이상 선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이상 선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선령 40년 미만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면 운항이 가능하다.
기존 규칙대로 하면 소형유조선의 약 50% 이상이 일시에 선박 개조나 대체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강화검사에 합격한 소형유조선, 재화중량톤수 150t 미만으로서 경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선령 30년 미만까지 운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대체시 건조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 8일 1차 사업 희망자 모집을 마감한 데 이어 오는 18일엔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선사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임현택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이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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