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그렇게 안전하면 네 집 앞에 지어라”를 국회가 실천하고 나섰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수소차 산업의 전제조건이자 걸림돌로 불리는 충전소 구축과 관련,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결할 상징적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국회 등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현대자동차의 제1호 안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현대자동차는 국회와 함께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별도의 부지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외됐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3건은 승인됐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 경비대 옆 660~990㎡ 부지에 들어선다.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된다.
현대차가 구축하게 되며 영등포구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운영한 뒤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세계 최초의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입지규제 해소가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인 수소충전소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산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는 2022년 누적 8만1000대, 2030년 수출 포함 180만 대를 생산해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 보급의 전제조건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개소를 포함해도 전국 1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20억 원을 넘어서는 설치비용에다 폭발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부지 문제까지 충전소 확보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충전소 설치에 속도를 낸다.
연내 전국 최대 86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과 도심지를 중심으로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SPC에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등 13개 민간 기업이 참여해 135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