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시외버스에도 정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통근·통학 승객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통해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를 마련,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정액권은 일정 금액을 내면 월~금, 금~일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100㎞ 미만 단거리 노선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과 통학·통근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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