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다.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부산해수청은 2018년 기준 60여 개 업체에 104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실물거래가 불분명한 유류를 중간 급유업체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 △품질기준 적합 석유인지 여부 등을 집중 훑어본다.

부산해수청은 점검 결과 무자료거래 사실이 확인되거나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고발과 함께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