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도시지역 도로 설계 기준의 중심이 차량과 속도에서 사람과 안전으로 바뀐다.
설계속도를 등급별로 시속 30㎞~60㎞로 제한하고 주거 상업 공업 등 지역을 세분화한 특성별 기준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12일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에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건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없고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 건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먼저 도시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4가지로 세분화했다.
주거지역은 보도와 차도 사이 녹지 공간과 돌출형 보도, 상업지역은 복합용도 주정차 공간과 버스 승하차 대기 공간, 녹지지역은 교통정온화 시설, 쉼터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설계속도는 도로의 등급별로 1등급 주간선도로는 시속 60㎞부터 4등급 국지도로는 30㎞까지 제한된다.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는 지난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이다.
지그재그 도로나 좁아지는 차로 폭,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게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감속과 통행량 감소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 상업지 등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로를 건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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