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올린다.
대신 기술용역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적격통과점수는 높였다.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해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 내달 1일 이후 입찰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낙찰하한율은 구간별로 △10억 원 이상 79.995% △5억~10억 원 85.495% △2억~5억 원 86.745% △2억 원(고시금액) 미만 87.745%로 오른다.
기존에는 5억~10억 원과 10억 원 이상 구간은 72.995%, 2억~5억 원 80.495%, 2억 원 미만 82.995%로 이번 개정에 따라 구간별로 4.75%p에서 12.5%p까지 오르게 됐다.


대신 적격통과점수도 높였다.
기존에는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통과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은 92점, 10억 원 미만은 95점으로 상향됐다.


또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 감리 등 기술용역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LH 박상우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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