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7일 ‘2019년도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위험부담이 큰 해외 신 시장 개척 때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토교통부가 지원함으로써 시장다변화와 수주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분야는 △해외 활동 및 발주처 초청 등 수주 교섭 △현지조사, 외주 비용 등 프로젝트 조사 및 분석 △입찰제안서 및 관련 자료 작성, 인건비 등 국제현상공모 및 경쟁입찰 참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용의 70%, 중견기업은 총 사업비용의 50%, 대·공기업은 총 사업비용의 30%다. 각 사업별 최대 지원 금액은 2억 원이다. 다만 프로젝트 조사 및 분석사업은 3억 원 이내다.

 

신청 가능 국가는 △국내 기업이 미진출한 국가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토목, 건축, 용역 분야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 토목 세부 공종별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등이다.

 

신청 자격은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대·공기업 △미주,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대·공기업 등이다.

 

국내기업의 하도급 사업이나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직전 년도 지원기업의 지원예산 집행률이 60% 이하인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다.

 

신청서 접수는 매월 말 당월 접수를 마감하는 수시 접수 방식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년도 대차대조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 및 중견기업 확인서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gimp@icak.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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