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용도지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수립 권한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먼저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으로 낮아진다.
용도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기준도 자치구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기초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다.


화재 안전도 강화된다.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내화구조 설비 유도를 위해 공업지역도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는 개선한다.
옥내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임의 시설로 규정해 설치하기 쉽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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