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운항 선박의 안전관리 여부를 중점으로 지도·감독을 3243회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선종별로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 등 분야에 대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20년이 넘은 노후여객선의 기관관리 실태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카페리선박이나 예·부선, 위험물운반선 등 내항 화물선도 관리해 운항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원양어선은 선체상태를 확인하고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의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연계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지방청간 교차 감독을 활성화해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선박 2358척 등에 대해 총 3214회에 걸쳐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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