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동국제강 노사가 29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동국제강 노사는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


개선안은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등이 책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임금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만큼 경영실적 개선과 직원의 근로조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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