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저소득계층 2만1000가구에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수선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수리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를 골자로 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배 장판 단열 난방 창호 지붕·주방 등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LH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2만1000가구 규모의 연간 수선계획을 세웠다.
전국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달부터 내달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수선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다.
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LH는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등 노후 상태를 조사한 후 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사업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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