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대형 건설사가 앞장선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날림먼지 발생 공사를 단축하고 노후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30일 대형 건설사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번에 MOU를 체결한 회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다.
이들 회사는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의 36%가량에 달하는 85조326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MOU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이날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 단축하는 것이다.


또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한되는 노후 기계로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내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앞서 대형 건설사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평가했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대형 건설사의 협력을 통해 다른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공사장은 생활 주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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