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부산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항의 노사정 6개 기관과 관련 업·단체가 손을 잡았다.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부산항만연수원 등은 31일 BPA 항만위원회실에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들은 항만 안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협력하고 부산항 내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사람 중심 항만, 재해 없는 부산항’ 구호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합동점검과 매뉴얼 정비에 나선다.

또한 하역장비의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이들 기관들은 각 부두운영사와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검토, 안전저널 발간 등 부산항 내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 지침’도 개정했다.

오는 7월부터 부산 항만 출입시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BPA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항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 행복한 부산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