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기차역 등에서 주거급여제도를 홍보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03만 원가량인 임차 및 자가 가구 등이 대상이다.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 등이 지원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수선비용이 지급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는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을 한다.
또 주거지원이 필요한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 등 거주자에게도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됐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신규 수혜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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