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앞으로는 해사고 졸업자나 관련 경력자, 해군전역자도 신규 해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기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수급 및 교육훈련, 복지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했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대, 해기인력 역량 강화 등 3가지가 큰 줄기다.
우선, 해사고나 해양대 출신과 해군전역자 등을 취업과 연계시키는 신규 해기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 구인구직통합서비스망도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 부원선원(해원이 아닌 선원)을 올해 200명에서 2023년엔 10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선원 관리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유급휴가 주기를 줄이고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 범위도 넓힌다.

선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고충상담센터 등 예방대책도 강화한다.

선원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체불 선사를 공개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명시화하기로 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를 기존 포항 제주 목포에 이어 인천과 대산에 두 곳 더 설치한다.

이를 통해 2017년 현재 22%인 선원 이직율을 2023년엔 17%로 5%p 줄이기로 했다.

 

해기 교육 품질개선을 위해 신규 실습선 건조 등도 추진한다.

목포 북항에 3553㎡, 지상 3층 규모의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을 133억 원을 들여 구축한다.

해양수산연구원 용당캠퍼스엔 지상 3층, 5251㎡ 규모의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을 201억 원을 들여 만든다.

선원의 해사영어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해사직무영어 교육콘텐츠도 마련하고 해사직무영어시험도 개발하기로 했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한 선원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5년 7월 ‘선원복지 기본계획’이 ‘선원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부터 5개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놓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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