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조달청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1차 접수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다.
2차 접수기간은 그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3차 접수를 할 수 있어 조달업체는 3분기 내내 품질보증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0.75점,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0.5점 등에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돼 있는 업체다.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의 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우나 한 번 지정되면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 며 “우수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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