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한국-카타르간 수산·양식·항만 분야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한 중인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산·항만, 해기사면허, 항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203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카타르의 식양안보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 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한 카타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카타르는 식량안보프로그램에 따라 △양계장 낙농 수산업 등을 통한 식량 확보 △신 도하항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을 추진해 왔다.

 

한국과 카타르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친환경 어획기술, 자원평가, 자원관리, 수산물 위생·가공·공급과 관련한 기술 정보, 양식 분야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수산·양식 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수산식품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기사면허 인정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해기사면허를 가진 국내 인재들의 카타르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카타르의 최대항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간 항만협력도 포함됐다.

항만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운물류 기업들의 카타르 진출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나 건설 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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