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예산 회계 계약 등 모든 절차를 전자결재를 통해 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의무 사용을 서울시내 423개 전체 정비구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과거 수기로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관리 등을 집행하며 발생하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100% 전자화돼 조합원에게 실시간 공개된다.


조합 임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변경, 장부 등부터 회계장부와 전자세금계산서, 인사 행정까지 모든 문서의 생산과 접수 등을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조합원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조합이 승인하면 조합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시범운영 했으며 올해는 419개 정비구역을 2번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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