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용역업체로부터 임의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예산 일부를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서울시내 정비사업 5개 조합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1단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등에 대해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반포주공1단지,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 총 10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5개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정비·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조합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키도 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내역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 임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3000만 원에 대해 조합으로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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