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후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93.41%가 찬성,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합의안에는 L0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TF를 운영, 5년 내로 개선하지 못할 경우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6세에 도달하는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PC 오프제를 통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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