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하게 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나 대형항공사 50억 원, 소형항공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시킨 에어부산과 같은 사례에서 승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장시간 기내 대기할 경우 항공사 면허취소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이동지역 내 금지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 승객에게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30분마다 알리고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2시간 이상 대기하게 되면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장과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 의원은 “승객 장시간 대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해 항공사는 과태료 500만 원만 내면 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승객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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