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했다.

조달청 정무경 청장은 25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는지 특별 점검활동을 벌였다.

 

12월 말 현재 조달청은 1조9000억 원가량의 공공건설 현장 38곳을 직접 관리중이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돼야 할 전체 공사대금은 약 4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 현장의 경우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이 지급됐다.

 

정 청장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등 건설공사 대금지급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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