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9.13%, 서울 17.75%로 대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9.13% 오른 전국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인 시세상승률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화율’이 낮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승률 9.13%는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소폭 조정해 결정, 2~5%대의 상승률을 보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난해보다 3.62%p 증가한 수준이다.
대부분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28개 지역에서 전국평균 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나왔고, 나머지 222개 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가격 급등 지역과 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에 속도를 냈다.
실제로 고가 주택이 가장 많은 서울이 부동산시장 활황,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평균 17.75%가 올랐다.
한남동이 속한 서울 용산구가 3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가 35.01%, 마포구가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을 고려해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 반영, 점진적 현실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체 표준주택 22만 채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15억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5.86% 상승했다.
구간별로 3~6억 대는 6.12%, 6~9억 6.99%, 9~15억 9.06%가 상승했고 15~25억은 21.1%, 25억 이상은 36.4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TF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시가격 형평성을 지속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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