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서울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걸러내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물에 적용된다.
이 설계기준은 서울시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월 도입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리모델링할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 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 건물 설계에 이 같은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30가구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양광 시설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구축해야 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줄이는 내용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녹색건축물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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