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BMW 차량 화재와 관련,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차량과 2017년 이전 생산된 EGR모듈로 교체한 차량 등 1차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추가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BMW차량화재 조사결과에 따라 EGR모듈 냉각수 누수로 오염된 흡기다기관과 EGR 모듈 재고품이 장착된 차량을 추가 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EGR모듈을 교체한 차량에서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점검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재고 EGR모듈로 교체한 리콜 차량은 개선된 EGR모듈로 다시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이전 생산된 EGR모듈은 냉각수 주입구 각도와 접촉면만 개선됐으며 이후 생산품이 용접공정까지 개선된 제품이다.


이에 대해 비엠더블유코리아는 지난주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EGR모듈 결함으로 냉각기 누수가 발생해 흡기다기관 오염이 확인됐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1차 리콜 차량 9만9000여 대의 누수 여부를 23일부터 점검,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교체를 시작한다.
2차 리콜 차량 6만6000대와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차량 7000여 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누수를 점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GR모듈 리콜은 1차 리콜에서 2016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생산된 재고품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9000여 대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점검과 교체를 실시한다.


대상차량 소유자에게는 23일 이후 통지문과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해도 리콜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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