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지난해 5척의 외국선박이 안전기준 미달로 여수항과 광양항에서 출항정지 조치를 받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지난해 항만국통제(PCS)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여수해수청은 지난해 1만1099척 가운데 382척을 점검한 결과 구명보트 미작동이나 소화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5척에 대해 출항정지 조치 후 시정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대비 2척 줄어든 수준이다.
이 밖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6척은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선박의 주요 결함 내용으로는 항해설비 19%, 소화설비 18%, 구명설비 17%, 오염방지설비 12% 등 순서로 집계됐다.


여수해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도 사고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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