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SR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달라고 23일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주된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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