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1.5% 감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HF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기반으로 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이 함께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이 3억 원인 70세 기존 가입자와 3월 4일 이전 가입자라면 현재 월 91만9260원을 받지만 이후 가입자는 89만5780원으로 2.6% 적은 수령액을 받는다.
동일 조건 80세 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에는 146만4960 원, 변경 후에는 144만6020 원으로 1.3% 감소한다.
 

HF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면서 “현재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