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 서초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국가 소유로 이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시 항소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의 2심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간은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14필지로 1만7473㎡ 규모다.
서울시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취득 인정을 놓고 법적 다툼이 생겨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국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이어 이번에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국가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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