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 내 안전조치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하고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감독 결과 A건설의 인천 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조치 및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현장소장 및 법인이 형사입건됐다.
또 대전 유성구에서 B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연구센터 현장에서는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돼 작업이 전면 중지됐다.


이번 겨울철 현장 감독에서는 전체 753개 현장 가운데 690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은 형사입건됐다.
77개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는 총 15억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과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을 대상으로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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