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앞으로 덤프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올해까지 장착 보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4축 이상 화물차나 특수차, 윙바디, 냉동탑차, 크레인자동차, 유압적하기 자동차, 활어운송차, 구난형 렉카차, 이삿짐 사다리차 등 덤프형 화물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이 포함된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장착한 경우에도 지난해 7월 이후에 장착했으면 3월 17일 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지원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등에 최대 40만 원까지 장착비용이 지원됐으나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확대 요청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20t 이상 대부분 화물차와 특수차가 의무화 대상에 포함, 대상을 기존 7만5000대에서 15만5000대로 확대했다.
덤프형 화물차의 경우 차로이탈 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운전자 혼란을 초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어 가급적 상반기 내 장착을 완료하고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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