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환경부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적었지만 적발사업장 대부분이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나 현장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시멘트 제조 사업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을 점검한 결과 6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수는 적었지만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이 543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절반가량이 방진망, 살수시설 등의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가 미흡했다.
다음으로는 34.8%는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고 17.3%는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649건에 대해 개선명령 285건, 경고 233건, 조치이행명령 99건 등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 조치를 했으며 193건에 대해서는 1억286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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