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 민간 공사장 내 안전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굴토 심의 대상은 중소규모 공사장까지 확대되고,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는 굴착공사장에 이뤄지는 굴토 심의 대상을 대규모 공사장뿐 아니라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에 건물 철거 전 이뤄지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의 시기를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지질조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착공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영감리’ 대상도 기존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굴토 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 배치해 감리토록 한다.
또 공사 허가권자가 법령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의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한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과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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