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서울시 내 ‘미관지구’가 폐지되면서 간선도로변 내 입지할 수 있는 업종이 다양화되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 관리된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용도지구 체계를 변경하고 18일부터 2주간 공고한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도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의 저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에는 1962년 도입됐다.
서울시 내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336개소로, 면적은 21.35㎢에 달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등 별도 용도 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개소를 제외한 313개소에 대해 미관지구 지정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지정이 해제된 곳에는 지식산업센터나 인쇄업체, 전자제품 조립업체 등의 입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관지구로 전환되는 23개소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으로 구분된다.
강북구 삼양로 등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는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용도 입지제한이 적용되고, 층수 규제는 6층 이하에서 8층 이하로 완화된다.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되는 압구정로는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는 지속되고 층수 규제는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는 향후 한강변 수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고되며 이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오는 4월 최종 고시된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이라며 “미관지구의 대대적 정비가 불가피해 이같이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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