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도로 위 포트홀이나 파손된 보도블록을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포상금 지급 대상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포트홀, 도로함몰 등 도로 위 차도파손이나 고장난 가로등, 보도 불편사항 등을 신고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도로부속물이나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 등 고장에 대한 신고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도로 관리청에서 보수한다.
서울시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30만 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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