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창업진흥원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충북까지 총 15곳의 광역시도 대상 설명회를 갖는 것이다.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지역특구법 공포 이후 규제자유특구 관련 궁금했던 특구계획 수립방법,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자유특구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이나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1:1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지역 설명회 세부 일정은 중기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이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에게는 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술개발과 산학연 협력사업 등 재정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대상 기업의 제안 등을 거쳐 중기부에 신청하면 정부 관계부처 협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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