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에서 경미한 공사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6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정연이 이날 발간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경미한 공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서처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 유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정연은 또 주거용 인테리어 소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입주자 등이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무등록업자의 시공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업자는 개인간 거래(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최근 노후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셀프 인테리어나 홈 퍼니싱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축자재 시장의 급속한 성장하고 있다.
건정연은 현재 인테리어 공사 시장의 금액 규모를 약 19조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이 11조 원, 비주거용이 8조8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등록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불량,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 거절 등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소비자의 신고포상제 활용, 건설업자의 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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