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안전관리와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 제시와 함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엔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통행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했다. 
운영기관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주체는 국토부나 지자체,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공사, 민자사업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는 것도 사업자의 몫으로 규정했다.
주무관청은 연 1회 2/4분기에 민자도로의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공공성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감독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두도록 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하고 오는 23일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도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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