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다음달 8일까지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전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t 미만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 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선박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건조자금의 50%를 고정금리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소형 유조선 현대화는 2020년 DWT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선박 대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운조합 측은 노후 소형유조선의 대체 건조 지원을 통해 선박 안정성을 높이고, 해양사고시 기름유출을 막아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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