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앞으로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3년마다 승강기와 부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기와 견인 도르래, 주행안내 레일, 출입문 개폐장치 등의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3년마다 안전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주요 부품에는 개문출발 방지 장치, 과속 조절기, 비상통화장치 및 추락방지 안전 장치, 출입문 잠금장치, 과속역행 방지 장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 및 안전회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해 결과와 처리계획을 송부할 것을 규정했다.

또 시장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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