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이 제한되고,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위험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기존 인가 대상 작업이었던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작업 등의 사내도급이 금지된 것이다.
다만 하청이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도 기존 22개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화재 폭발 붕괴 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장소 22개로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등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5년 내 두 번 이상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형의 절반까지 가중된다.
도급인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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