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금은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 같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확충하는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이 지역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 지원은 504억 원 규모로 산단 내 복합개발이나 기반시설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된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에 신청, 심사후 지원 가능하다.

 

기금은 복합개발형과 기반시설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중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개발 유형으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을 연계한 정비가 목적이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조건은 복합개별형의 경우 연 2.0% 변동금리에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이며 기반시설형의 경우 1.5% 변동금리에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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