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 혜택을 제공한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동안 혜택을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개선,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희망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고용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상승의 기회를 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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