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건설신기술은 우수한 기술을 건설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와 관련 법 시행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도 규칙도 뒷받침돼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30년 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과한 건설신기술은 총 855건이다.

토목 및 건축분야 특허가 한 해 평균 3000∼5000건 이상 등록되는 데 비해 신기술의 문턱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통과한 건설신기술의 활용도가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토진흥원의 2015년 건설신기술 현황을 보면 지정된 건설신기술 26건 중 1회 이하로 사용된 기술이 9건이었다.

이 중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기술은 ‘이동식 계단판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등 6건이나 됐다.

약 35%의 건설신기술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활용도가 높은 신기술도 있다.

2015년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을 개발한 로보프린트는 2017년에만 35건에 활용, 17억9900만여 원의 공사 실적을 올렸다.

대상은 주로 관공서이고, 건축물 벽면 아트경관 조성 공사가 주를 이뤘다.

로보프린트 관계자는 “회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아트봇 공법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015년 지정된 건설신기술 중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조립식 원통형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은 2017년까지 총 256건이 활용됐다.

공사 실적은 6조2126억 원에 이른다.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MILS공법)’은 2016년 건설신기술에 선정됐다.

주로 하수도 보수 공사에 쓰인다.

이 기술을 개발한 주식회사 신이앤씨 관계자는 “기대했던 것보다 기술 활용도가 낮다”며 “건설경기 부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신기술이) 좀 더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건설신기술은 지정도 중요하지만 신청이 더 중요하다.

신기술 신청도는 건설업계에서 R&D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건설업계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2009년 이후 건설신기술 신청 및 지정 현황을 보면 건설신기술 신청 건수가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신청 건수와 지정 건수(괄호)는 △2009년 47건(30건) △2010년 51건(21건) △2011년 86건(23건) △2012년 78건(38건) △2013년 84건(39건) △2014년 71건(36건) △2015년 36건(26건) △2016년 50건(28건) △2017년 51건(25건) △2018년 51건(23건) 등이다.

 

이처럼 건설신기술 신청 건수가 늘어난 건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서 발주청의 신기술 적용을 의무화한 5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엔 건설신기술 개발자와 건설업자의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을 명문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주청의 건설신기술 시범시공 권고를 명문화해서 신기술 개발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의 시공에 따른 발주청의 부담을 완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조문환 부장은 “앞으로 한국건설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할 때에만 미래가 있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건설신기술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건설신기술 개발과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기술협회 등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맞춰 현재 건설신기술 적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시행령 34조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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