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하도급 계약서에는 안전관리비 부담과 안전관리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이 명시된다.

또 해외건설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법과 한국 법 가운데 유리한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외건설업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 9개 업종에 모두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당특약으로 부담한 비용이 있으면 원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해외건설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준거법을 현지 국가의 법과 한국 법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이 적용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지법인 관할 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특정 보증기관을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해양플랜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지도를 할 경우에도 결국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점을 고려해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조선업종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도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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