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공공공사 공사기간에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불능일이 포함돼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기준에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은 30일, 하천공사는 40일 등 공사 유형별로 착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또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공기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 및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작업불능일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 정리기간은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한달 범위로 반영된다.


다만 이 같은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질 경우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을 활용하는 등 공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절감한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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