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된다.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강화,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기존 10~25㎎/㎥이었던 먼지 배출 기준을 5~12㎎/㎥으로 강화한다.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도 각각 50~100ppm에서 25~60ppm, 50~140ppmdptj 15~70ppm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하고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충남도 문경주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더 나은 충남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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